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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구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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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으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 팀장님께 0월 0일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따로 저를 불러서 아침부터 업무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팀원 개인의 연차 사용 건으로 애기를 듣는게 싫다고 하시더군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오전에 말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오후에 애기해도 되지 않은 것이냐며 면박을 주더군요.

저한테는 팀장님이 본인 개인적인 일에 감정이 격해지셔서 저한테 화풀이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까라면 까야하는 건가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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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휴가이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제한뿐만 아니라 폭언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상사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선임 된 고충처리 상담원에게 이야기하시거나 또는 인사팀이나 관리 팀원에게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것을 딱히 법적으로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나 팀장이나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