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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산양46
고상한산양46

직장내 언어폭력 폭행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17살 자퇴생 입니다 평소 일을 하다가도 욕을 많이하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욕하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사진은 찍었습니다 혹시 이걸로 신고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욱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면 상해로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한다고 하니 그대로 참고 일을 하시기 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고소 내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폭언은 폭행으로서 인정되기 애매할 수 있으나,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이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 해당 사진과 더불어 사건을 목격하거나 당일 본인과 통화하여 사정을 잘아는 참고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