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언어폭력 폭행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17살 자퇴생 입니다 평소 일을 하다가도 욕을 많이하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욕하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사진은 찍었습니다 혹시 이걸로 신고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욱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면 상해로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한다고 하니 그대로 참고 일을 하시기 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고소 내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폭언은 폭행으로서 인정되기 애매할 수 있으나,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이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 해당 사진과 더불어 사건을 목격하거나 당일 본인과 통화하여 사정을 잘아는 참고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