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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통통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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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제가 전에도 몸상태 너무 이상해서 쉰다고 말할때마다 안된다 무조건 나와라 하고 오늘도 몸상태가 전혀 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꼭 나오라고 합니다. 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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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병가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이 또한 회사로부터의 해고,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현행법상 병가는 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병가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중이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질문주신 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라 하더라도 병가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의 종류는 아닙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으니 병가로 처리가 안되더라도 아프시면 쉬시고 대신 그 만큼 임금은 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애초에 병가가 없는 회사라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몸상태가 안좋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등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부규정에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셔야 하고 없다면 무급결근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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