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능 할까요???
2024년09월01일 부터 25년03월01일 까지 주6일 (월~토) 하루7시간 기준 일하고 퇴사 할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월까지 계속 다녀야 할까요?
9월명절 16일17일18일
1월 명절 27일28일29일
이렇게 6일은 회사가 쉬는 날이였습니다 이날도 제외 해야 할까요? 월급에 변동은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명절(공휴일)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1일부터 25년 3월 1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이라면 1주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주휴일 포함 7일이므로 180일을 넘을 수 있을 듯합니다. 명절이 유급휴일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산입됩니다. 다만 180일을 가까스로 초과하므로 여유 있게 좀 더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4월에 퇴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한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일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짜를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에 카운팅을 해보아 보다 정확히 알 것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으로 판된되므로 넉넉히 1개월 이상 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