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가 매번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원룸 세입자가 1년 계약해서 살고 다시 1년 계약서 작성후 만기가 되어 3달후에 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말없이 현재 3달이 지나고 1주일째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세입자가 매번 3개월후 나간다고 말하면서 3개월씩 구두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내에,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상기의 기간내에 이미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서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1년 계약서를 쓰거나 3개월 계약을 하거나 하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할때 1년으로 할수도 있고 또 1년으로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구두계약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는 2년간 보호가 기본입니다
구두로 3개월마다 나가겠다는 것은 임차인이 원할 때 철회해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임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3개월 후가 지난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새로 1년 재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하던가 재계약을 하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해도 임대차보호법 상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퇴거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