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중에 상가를 상속받는경우 실업급여 를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상가를 상속받아야 할것같습니다.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다 상속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무실을두거나 직원을 두는것도 아닙니다. 은행이자로 나가면 별로 남는것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이.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가를 상속 받는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만,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거나(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