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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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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중에 상가를 상속받는경우 실업급여 를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상가를 상속받아야 할것같습니다.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다 상속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무실을두거나 직원을 두는것도 아닙니다. 은행이자로 나가면 별로 남는것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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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이.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가를 상속 받는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만,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거나(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