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고인이 된 사람에게 몇십년 안보이던 부모가 찾아와 상속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을 하더라도 그동안 같이 살면서 했던 공헌도? 같은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은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기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아무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으로 부부 양 당사자는 모든 관계가 해소됩니다.
부모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의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헌도는 이혼 당시에 책정되며, 향후 연금도 그래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섭될 수는 있지만, 상속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전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전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나 가출한 배우자의 상속이 문제되는 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에 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