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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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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고인이 된 사람에게 몇십년 안보이던 부모가 찾아와 상속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을 하더라도 그동안 같이 살면서 했던 공헌도? 같은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은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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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기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아무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으로 부부 양 당사자는 모든 관계가 해소됩니다.

    부모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의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헌도는 이혼 당시에 책정되며, 향후 연금도 그래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섭될 수는 있지만, 상속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전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전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나 가출한 배우자의 상속이 문제되는 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에 한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