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조기는 보험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느정도 의식을 찾으시고 움직여야 하는데 거동이 힘들어서
근처에 있는 의료보조기 업체에가서 휠체어랑 대여를 하는데 이것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더라고요.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통 휠체어같은 의료보조기는 보험이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된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대여해주는 서비스도있으니 한번 주변보건소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휠체어나 의료보조기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보험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힘들다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등급, 처방에 따라 다릅니다.
휠체어는 의사가 어떻게 처방했냐에 따라 다르며, 신체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할 때 처방해줍니다.
휠체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휠체어 대어 후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처방전이 없거나 인증되지 않는 업체를 이용, 단기간 대여는 보험이 적용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휠체어나 의료 보조기기와 같은 기기는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 범위에는 의료기기 대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적인 목적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병원이나 대여 업체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입원 시 휠체어나 보조기 사용은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문의하여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의 경우 의사로 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발급 받아 휠체어를 구입하시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경우 휠체어 대여 시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의료보조기를 보험적용하려면 심신장애진단이 있어야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장장애에 대한 심신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