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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나비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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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몬 어플에 지원시 100%배정이라고 써있는

공고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화금지라고 적혀있었고 합격시 문자주겠다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열람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 하는 당일날 근무지에 갔는데

근무지에선 전달 받지 못했다

공고 올리는건 다른 회사가 전담한다고 했습니다

허위,과장 공고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신고방법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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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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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허위·과장 광고의 정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2. ​법적 성립 요건​:

      •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적용 가능성​: 귀하의 경우, "100% 배정"이라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근무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예를 들어, 해당 공고의 스크린샷, 지원 내역, 근무지에서의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2. ​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온라인 신고​: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조치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 청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르바이트 허위 공고나 과장 공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기

    알바몬 어플에서 지원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 사유와 공고 링크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아르바이트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공고 내용 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위나 과장된 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