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공유자의 명세 및 비율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매매 가액이 2억 원이며 4명이 이를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때 A가 1억, B가 3천만 원, C는 4천만 원, D는 3천만원을 냈다면 A는 50%, 나머지는 약 27% 등으로 책정이되어 등본에 명시되게 됩니다.
실제 이들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 가시적인 정보가제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소액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인기가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 건축에 관한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유지분 공동등기에 대한 부분은 알고있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