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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도전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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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급여문제 관련 으로 질문

스타트업에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대부분 권고사직 당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지금 느낌이 14일 이내에 못받을것 같아요. 만약 7월10일 기준으로 24일까지 10일치 급여가 안들어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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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날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7월10일 기준으로 24일까지 10일치 급여가 안들어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