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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매도하고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년 실거주를 안채우고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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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를 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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