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이랑연장수당계산하는법?
야간수당이람연장수당계산할때0.5로계산하면
4930원이맞나요?
그리고야간수당시작하는시간이밤10시부터인거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00 ∼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시간 X 1.5 X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860원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즉 4930원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0.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 오전6시의 근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시급에 50%를 가산한 임금은 9860*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수당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근로에 포함되므로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4,93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