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급해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권과, 장부를 적는 방식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비과세 식대란을 보면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가능하다고 쓰여 있더라구요.
법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Q&A의 해석을 잘못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질문은 당사 방문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는 과세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하고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식권은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 식당의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한 식대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급여에 식대를 지급
받는 경우 식대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 20만원 이내 식대(현물 또는 현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