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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참밀드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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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목대로 이직,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신고기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나요?

취업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혹시나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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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기록은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으며,

      만일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또한 노동청 진정 이력을 회사가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기록한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이력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노동청 신고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청 신고기록을 조회할 수 없고 설사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취업상 불이익을 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은 노동청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취업하는데 있어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대로 이직,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신고기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나요?

      취업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혹시나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 취업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 신고기록을 사업장에서 조회할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직하는 회사에서는 노동청 신고기록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에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신고한 것을 가지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이를 따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