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Isa계좌에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자 배당수익은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전부 비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지수추종 혹은 커버드콜 etf같은 것들을 isa에서 투자한다고 할때에도 전부 비과세라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활용을 고민 중이시라면 좋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특히 매매차익 비과세는 큰 장점이죠.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ISA 계좌에서도 비과세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지수 추종 ETF나 커버드콜 ETF도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다만, 커버드콜 ETF처럼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포함된 상품은 배당소득과 유사한 부분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로 배당소득 성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ISA 계좌의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200만 원)도 활용하시면 더욱 유리할 거예요. 투자 전 세부 규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나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경우, 국내 상장된 상품이라면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은 ISA 계좌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9%)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배당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투자하려는 ETF가 국내 상장 여부와 투자 수익 구조(배당 여부)를 확인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커버드콜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러한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수익,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지수추종 혹은 커버드콜 etf같은 것들을 투자하시면, 2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입니다.(합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할 때 아이에스에이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하면 면세 한도금액까지는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