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
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8일 (토)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식)
19일 (일) 퇴근 직전 회의를 잡아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였습니다.
20일 (월) 출근 시 대표님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에 위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 하였고 상급자한테도 저런 태도인데 손님께는 안그럴까 싶어
팀장님이 저에게 27일(월) ~ 30일(목) 설 연휴동안 출근 하지 마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연차 쓰고 퇴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21일 (화)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칙이라는 것이 없으며, 회사에 규칙이 없을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22일 (수) 갑자기 회사 규칙에 싸인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아.
설 연휴 (27일 ~ 30일)에 제가 쉬고 있을 때
18일 (토)에 컴플레인 걸린 걸로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사안인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례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도 생각이 안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연차 쓰고 퇴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수락하였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2월 28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회사에서 종료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