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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

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8일 (토)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식)

19일 (일) 퇴근 직전 회의를 잡아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였습니다.

20일 (월) 출근 시 대표님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에 위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 하였고 상급자한테도 저런 태도인데 손님께는 안그럴까 싶어

팀장님이 저에게 27일(월) ~ 30일(목) 설 연휴동안 출근 하지 마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연차 쓰고 퇴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21일 (화)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칙이라는 것이 없으며, 회사에 규칙이 없을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22일 (수) 갑자기 회사 규칙에 싸인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아.

설 연휴 (27일 ~ 30일)에 제가 쉬고 있을 때

18일 (토)에 컴플레인 걸린 걸로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사안인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례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도 생각이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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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연차 쓰고 퇴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수락하였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2월 28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회사에서 종료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