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이 불 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보면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차량들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있는데, 동 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 불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그 대상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일부 표시를 삭제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 공간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