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사원은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데 부득이하게 하루를 빠지면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기준시급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사원 뿐만 아니라,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도
1주일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이 안 되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 만근이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인지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정규직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특정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