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건물이 경매처분 되어도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전세로 살까 월세로 할까 고민하다가
전세로 했다고 합니다.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부터 시작해서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재산을 다 보증금에 올인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잘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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