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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기업의 회장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 달라고 소송 ?

안녕하세요, 오늘 한 기업의 회장이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

기간이나 조건등이 있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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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수증자와 증여자간 계약이 있어야 하며 돌려받는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일정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재산 증여에 따른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재산을

    되돌려주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증여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넣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한 기업의 회장이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안됨)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다 지났을 것이므로 새로 증여 계약서를 써야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2. 기간이나 조건등이 있는 건지요 ?

    기간이나 조건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508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