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만에하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월급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려면 단체협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