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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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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범죄는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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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강력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 살인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종국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며 흉악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 원래는 살인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규정이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살인 범죄자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고

    2015년에 관련 법률 규정이 개정되어서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공소시효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개별규정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규정할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재량에 해당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원래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많아짐에 따라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