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200만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즉 아들 명의로 땅을 살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세금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10년 안쪽으로 과거에 5천만 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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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3,200만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자금 3,2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