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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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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즉 아들 명의로 땅을 살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세금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10년 안쪽으로 과거에 5천만 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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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3,200만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자금 3,2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