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되어있는 토지를상속받은것을 다시 형제에게 이전하면
제주도에 밭700평이 남편사망으로 딸이 상속받았는데 사실등기가 되지않고 (육지에 있어서)
근저당으로9년째 방치중인데 26년안에 등기해야한다고합니다.딸은 서울거주로 제주도 토지를 저한테 다시 준다해서
저는 제주도민으로25년5월에 전입했구요. 저앞으로 근저당 명의변경을 할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또 완전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저 앞으로 할경우 근저당변경을 현 소유자께서 해준다고하긴하는데 믿을수가 없는데 이러면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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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내용의 결과를 희망하시는 지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관련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기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