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첫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권 침해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허위의 약속 등으로 강요된 자백이나 진술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영장 없는 수색·압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위법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불법 도청, 녹음, 감청 등을 통해 수집된 통신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됩니다.
넷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법적인 감시, 촬영, 녹음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사적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 절차적 위법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예를 들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