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5인 미만이 되었을때, 연월차
회사 운영 여건이 많이 어려워져, 직원들이 퇴사하고 10인 미만 기업이 되더니..곧 5인 미만이 될거같네요
업력은 15년 이상의 IT 교육인데, 다들 온라인 교육으로 빠지니 오프라인 교육쪽 기관은 갈수록 영세해져
이제 6명입니다. 자칫, 올해 운영여건이 작년처럼 정체된다면 5인 미만도 코앞이네요..
연월차 관련 부분이 궁금한데, 작년도 운영이 어려워 연월차 수당을 미지급 했고..
올해 6명에서 누군가 퇴사해서 5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5월에 이직 계획이 있어서..저 빠지면 5인 기업입니다 -ㅅ-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된 연차 또는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 되는 시점 부터는 연차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더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이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 된시점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휴가는 유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