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생이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연차휴가일에 알아봤는데, 연차휴가대체제로 설날과 추석에 연차를 쓴걸로 갈음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날과 추석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연차사용을 할 수 없으니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날과 추석에 연차를 쓴 것으로 하는 게 무효이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한 연차대체는
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동생이 재직하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법 적용되지 아니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설날과 추석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위 공휴일과 대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바,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였다면
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