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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다시 압주해서 살 경우, 재건축기간은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다시 압주해서 살 경우, 재건축하는동안 이주하고 다시 입주하는데 4년 걸렸다면...이 4년은...나중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낼 때 거주기간별 양도세가 차이가 꽤나던데...이 거주기간에 4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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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기간 4년은 거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보유기간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때 거주기간 부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건축기간 4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때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주택 취득분과 청산금 납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각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재건축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아파트로 완공되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