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의 쉬운 이해를 원합니다
의료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제목과 같은 내용이 근로개시일에 적혀있는데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갱신 관련 조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나 근로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하게 됩니다.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으로는 근로계약 연장 시 급여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 보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 계약서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의 쉬운 이해를 원합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의료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제목과 같은 내용이 근로개시일에 적혀있는데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계약만료일 즈음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