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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관박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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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의 쉬운 이해를 원합니다

의료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제목과 같은 내용이 근로개시일에 적혀있는데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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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갱신 관련 조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나 근로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하게 됩니다.

  •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으로는 근로계약 연장 시 급여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 보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 계약서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의 쉬운 이해를 원합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의료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제목과 같은 내용이 근로개시일에 적혀있는데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계약만료일 즈음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