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자파견이든 기간제근로계약이든 직접고용의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3년 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추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