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호점으로 뽑혀 근무하게 되었고 좀 지나 1호점의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제가 주 3회는 1호점, 주 2회는 2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합하면 주 5일, 주 평균 22~23시간 근무
2호점 시작은 2022년 11월 말부터
1호점 시작은 2023년 11월 초부터
입금되는 은행은 다른데 입금자명은 같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3.3공제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까지 되고 있더라구요
그냥 세금이 떼지는구나 하고 말았던 부분인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성도 입증하고 두지점이 한 사업장인 것도 입증해야해요
입증 근거가 충실하면 주류수당, 퇴직금 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했다라는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의 발생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업종이 동일하므로 두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지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라면 각각 회사에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각각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지점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때는 하나의 지점에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지점을 상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