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는 전자상거래에만 포함되는 유형인가요?
B2B 정의를 찾아보니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고 나오는데 전자상거래에만 해당되는 유형인건지, 기업과 기업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전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2B는 기업 대 기업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로서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한 영업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B2C는 기업 대 소비자(Business to Customer) 영업을 총칭하는 말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B2C로 볼 수 있으며, 기업 간 거래라도 종래의 일반적인 무역거래가 아닌 전자 상거래를 통한다면 B2B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2B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경제용어를 말합니다.
B2B거래는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2B 또는 B TO B거래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업간 거래였던 전통무역에 대비해서 개인이 무역거래를 참여하는 B TO C거래가 나오면서 나오게된 언어로서 사전적 의미에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르는 일반 회사간 무역거래도 B TO B거래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으로는 기업과 기업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경제용어로서 B2B는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행위를 일컫고 있으나 미국권에서는 b2b를 기업과 기업간의 재화, 용역 등을 교환하는 행위를 B2B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는 B2B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통적인 무역 즉, 국제적인 상거래는 기업과 기업간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2)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온라인 market place가 만들어지면서, B2B와 B2C가 생겼습니다.
3) 전자상거래가 생기면서 생성된 용어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