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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체로강한호박죽
대체로강한호박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수습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1-08~24-04-08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4.09~25.04.08로 작성하였다면,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을 1월 8일로 보아야하는지, 4월 9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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