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수습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1-08~24-04-08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4.09~25.04.08로 작성하였다면,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을 1월 8일로 보아야하는지, 4월 9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2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5.1.8.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수습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1-08~24-04-08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4.09~25.04.08로 작성하였더라도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은 1월 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 이므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년차는 1월 8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입사일은 24년 1월 8일이 맞고, 2년차가 되는것도 25년 1월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