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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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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 및 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에 연차 12개가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질의 드릴 내용은

  1.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문구 + 연봉계약서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는 15일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개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

  1.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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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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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합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 1일 근무하면 신규 연차 15개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관련 수당을 재산정 및 정산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임금수준,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문구 + 연봉계약서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는 15일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개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

    •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연차의 발생 원칙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66일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유불리를 판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