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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100:0으로 나왔고 대물은 합의가 끝난 상태로 대인과 형사 합의건이 남았습니다.

일단 척추 염좌로 최초 2주 진단을 받았고 1주일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차주 측 변호사에서 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대인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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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대인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감량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통상적으로는 주당 50-100만원정도가 됩니다.

    더불어 대인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합의로 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한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소득의 감소분, 치료기간, 치료방법, 현재 상태등을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이는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합의와 보험합의의 경우 잘못할 경우 공제될수 있어 합의할때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대인담당자와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대인합의를 진행하실 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자료(15만, 염좌진단, 2주기준) 그리고 1주일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진행시 하루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운전자보험가입 여부나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서 같은 진단이라도 너무나 케바케입니다. 1주당 50-150정도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이부분도 실제 다르게 협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