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년 반정도 일하고 지금 그만둔지2개월이고 취업이 잘 안되서 단기알바계약직으로 1-2달정도 일해볼생각인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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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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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계약직으로 1-2달정도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전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유 :최종이직일 계야만료
피보험단위기간 : 전직장 기간 합산 180일 충족
수급액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려면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무해야하며, 이보다 적게 근무할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계약직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