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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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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이런 것을 받아 봤는데, 이게... 작년에 급여에서 때간 건보를 과납해서 돌려준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진료받은 연도 2024, 지금예정금액 xxx,xxx, 본인부담상한액 xxx,xxx 이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이거 신청 하면 나중에 건보외 세금을 더 낸다거나 사보험에서 문제 되거나, 건보려 나중에 폭탄 맞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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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상한액은. 자기부담금초과액을받는거세요.

    보험청구도상한액 제외한나머지를반을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에 따라 나뉘는 내용으로

    '급여'의료비를 연간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할 경우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지는것을 방지하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급여의료비를

    환급받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즉, 내가 급여 의료비를 너무 많이 써서 나라에서 돌려주겠다는 말로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담만

    이 환급받는 금액은 실손보장에서 제외되는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청구해서 보장받는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거 신청 하면 나중에 건보외 세금을 더 낸다거나 사보험에서 문제 되거나, 건보려 나중에 폭탄 맞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년간 건강보험처리후 본인이 부담한 급여항목이 본인 소득분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반환하여 주는 제도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년도에 병의원에서 진료 치료비로 사용한ㅈ금액이 본인부담금상한선 이상을 사용해서 그이상의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신청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험료 폭탄 같은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과납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병원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이 있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진료받은 작년 2024년 병원비를 기준으로 2025년 8월 9월경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급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해당 초과분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것과 중복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중복된 보상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외에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관계 없으며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지급이 안된다면 신청해서 초과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체 초과금은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직적년도 치료비가 본인의 상한 금액 이상 발생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로 다시 납부하거나 초과 세금과 관련 없으며, 실손의료비에서 먼저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따라 급여 치료비의 한도가 있고 한도초과 지불한 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병원 급여치료비가 상한제 금액보다 많아 많은 금액 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24년도 보험회사에 청구하신 급여 일부본인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 발생하고 환급신청서 제출하시는 경우 환급금 지급됩니다.

    사보험 개인실손의료비(단체보험 실손의료비 포함) 등에서 24년 진료내역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실 때

    보상담당자가 환급금에 대하여 선삭감 하거나 선 지급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시 반환관련 안내하였다면

    선삭감의 경우 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선 지급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시 보험회사로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신 경우에는 반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과납 환급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 걱정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