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식으로 나오는데요.
퇴직 시, 퇴직금 정산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산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못 받는건가요?
아님, 퇴직금 계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별개로 실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 시, 퇴직금 정산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산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못 받는건가요?
아님, 퇴직금 계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는건가요?
[답변]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일부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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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입니다.
(1년안에 지급한, 혹은 1년안에 지급했어야 하는)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하셔야 하고
그러한 임금이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으로도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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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별개로 퇴사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남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 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퇴사 전 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는 것이고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것과 별개로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