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이혼시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되나요?
유책ㅡ혼자 조정(본인)
배우자ㅡ변호사선임 (신청인)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가 소송비용 낸다 적힘
조정기일 첫날 조정이 합의가되면 변호사비는 배우자 부담인가요? 아님 제가(혼자조정) 부담인가요?
조정완료시 변호사비 각자부담이란걸 명시해서 싸인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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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조정시에는 소송에 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에서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합니다.
대개 조정하는 경우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조정조항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대개는 조정 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이와 다르게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가령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 역시 각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