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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내내준엄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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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잘못섯는데 강제집행 되나요?

보증을3500서줫는데 안갚아서 저한테갚으랍니다 전아무것도 없고 월세살이합니다 일도없구요 많이 아파서 쉬고잇는데 2000만원 보증금도 압류되나요?기본생활은 지켜준다하는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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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되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3,400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700만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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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 것이라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거나 연대 부진한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 강제집행을 할지는 채권자와 협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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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