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본급 25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50만원으로 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정 수당은 일정시간 충족 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미달할 경우 감액이 된다는 취지로 명시를 하였다면, 매월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