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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21.11.27

마트를 운영하는데 유통기한 건으로 협박할시

식품법규를 잘아는 사람이 마트를 순회하면서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여 합의금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품을 주지않을시 관할관청에 신고를하여 행정처분을 받게하고있읍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체 관리도 당연히 잘해야 하지만

파파라치 형식처럼 대놓고 그걸 수단으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금품요구 녹취를 해서

맞고소를 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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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무리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협박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하게도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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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공갈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행정 민원 진정 등의 이유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살펴 공갈의 수준 즉 원하는 금원의 액수 등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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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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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여 신고를 하는 것까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를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공갈행위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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