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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
21.11.27

마트를 운영하는데 유통기한 건으로 협박할시

식품법규를 잘아는 사람이 마트를 순회하면서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여 합의금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품을 주지않을시 관할관청에 신고를하여 행정처분을 받게하고있읍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체 관리도 당연히 잘해야 하지만

파파라치 형식처럼 대놓고 그걸 수단으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금품요구 녹취를 해서

맞고소를 해야하나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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