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5대5 온라인게임을 하던도중 같은팀 팀원이 정말 못하면서 저에게 잘좀해보라고 캐릭터는 좋은데 왜이렇게 못하냐해서 게임중 스트레스를 받다 채팅으로 무의식적으로 넌 왜그렇게 많이 죽냐 대주는건 누구보고 배운거냐? 부냐? 모냐? 라고쳤는데 이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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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을 하는 중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에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