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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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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차입해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신고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에게 이자 지급 시 세율을 14%를 떼고 줘야 하는지 25%를 떼고 줘야 하는지 만약에 14%를 떼고 줬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4%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세구분과 채권이자구분, 원천부표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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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은자이면 25%의 국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가 아닌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