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제외후 급여입금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파트타임직원분은 주 10시간 근로자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달 급여가 1만원 시급으로 했을때
4주 40만원을 준다고 하면
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계산 후
입금을 해주면 되는것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별 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계산하지 마시고, 4대보험공단에 납부하라고 하면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연계센터 이용)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그리고 인건비에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세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고용보험료 0.9%를 40만원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시간이 1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