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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에 집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 할 때에 집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사실인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그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확인될 것이고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실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쉽게 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