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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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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미납여부 확인해보니 직장에서 미납된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에하나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으로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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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없이 미납사유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4대보험 미납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근무하시면서 4대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하였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공단에서 추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했다느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