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직원이 11개월 근무 하면서 월생성 연차 11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가 3개월 100일을 사용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궁금한게 퇴직금은 병가 근무기간 인정해야 지급 해야 한다고 하고 연차는
1년 15개+11개 26개에사 사용한 11개 차감 하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15개-11개사용 4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은 ,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1개월을 개근하고 그 후 3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의 기간 중 결근한 기간은 1개월에 해당하므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것인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하여,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11개(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개(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5개(26개-11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11개와 15개는 별도입니다. 다만, 개인병가기간의 경우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1개월 근무 하면서 월생성 연차 11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가 3개월 100일을 사용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궁금한게 퇴직금은 병가 근무기간 인정해야 지급 해야 한다고 하고 연차는
1년 15개+11개 26개에사 사용한 11개 차감 하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15개-11개사용 4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1개가 끝입니다.
그러므로, 병가기간 결근으로 처리하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 시 병가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입사 2년까지 총 발생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6일 중 기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병가 3개월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져서 11개만을 차감하고 15개를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년동안 80%이상 근로하였을 때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며, 80% 미만 근로 시에는 1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를 갖게 된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 최대발생갯수는 11개입니다.
이중 3개월 전체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1개월 근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병가기간 등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