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차 차량 사이드미러 뺑소니 물피도주
안녕하세요.
조금 전 골목길에서 불법 정차 중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차량이 제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딛히고 바로 멈추고 5초 이상 브레이크 밟으며 멈칫하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불법주차 자리는 사진의 흰색 차량 옆 편의점 쪽으로 붙어있었습니다
1. 불법 정차로 인한 과태료: 제가 황색 실선 구역에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기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뺑소니 신고 가능 여부: 해당 상황에서 가해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제가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3. 보험료 인상 여부: 불법 정차로 인해 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사이드미러 파손 된거 수리 또는 금액만큼만 보상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시면 상대방 확인이 될것이며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됩니다.
보험처리시 불법주차 과실 10%정도 있을 것이며 상대방도 수리를 하거나 대인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 뺑소니 신고 가능 여부: 해당 상황에서 가해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제가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 신고가 된다면, 가해차량은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을 것이나, 이를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는 불법정차에 대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인상 여부: 불법 정차로 인해 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본인 과실이 일부 발생한다는 것은 본인 차량의 손해액과 상대방차량의 손해액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시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수 있습니다.
4.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사이드미러 파손 된거 수리 또는 금액만큼만 보상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가요?
: 이는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의 문제로, 상기와 같이 본인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할 경우에는 일부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사람이 다쳐야 해당이 되고 상대방이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를 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뺑소니 적용은 불가하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면 보험 접수 및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 처리 시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과실 10%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의
문제가 있기에 적절한 수리비를 현금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